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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 연락'…전 여자친구 스토킹한 2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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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1.2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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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최유나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7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헤어진 여자친구 B씨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해 메시지를 보내는 등 

반복적으로 공포감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법원으로부터 B씨에게 

유·무선 등의 연락을 하지 말라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 부장판사는 "스토킹 횟수와 빈도, 기간에 비추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불이행한 점 등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초범인 점과 망상장애 치료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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