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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여중생 사망사건' 교장 '감봉 처분'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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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1.2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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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청주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해 

보호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현직 교장이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청주지법 행정1부 김성수 부장판사는 

A교장이 충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교감 진술 등을 살펴봤을 때 

학대와 관련한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청주의 한 중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21년 3월 11일 학교 교감으로부터 

재학생 B양이 아버지 관련 사안으로 

경찰과 면담했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후 2개월 뒤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B양은 

극단적인 선택으로 숨진 채 발견됐고, 

교육 당국은 A교장이 

제대로 된 지도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A 교장은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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