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기본형 공익직불금 접수…소농직불금 120만원 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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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1.30 댓글0건본문
청주시가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접수합니다.
공익직불금은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생산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부터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직불금 미수령 농지도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8개의 소농 지급요건을 충족한 농가에는
소농직불금 120만원이 지급되고
농업진흥지역 안팎·면적구간에 따라
㏊당 100만원에서 205만원의 면적직불금이 주어집니다.
신청은 온라인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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