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금품 제공 혐의' 충북 모 협동조합 당선인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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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1.30 댓글0건본문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충북 모 협동조합 당선인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지검은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충북 모 엽연초협동조합장 당선인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19명에게 천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를 도운 조합원 B씨와
금품을 받은 19명도
동일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 관련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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