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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민원처리에 불만…승강장 파손 4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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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2.0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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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고

버스정류장을 부순 버스기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청주시 모 행정복지센터의 

자동차세 납부 업무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이유로

장도리를 사용해 버스정류장 유리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이후 비슷한 이유로

버스정류장 정보안내기 액정을 부순 혐의로 받습니다.

 

청주시는 승강장 유리와

액정 수리비로 380여 만원을 지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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