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전세 사기 예방’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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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23.02.06 댓글0건본문
최근 전국에서 ‘전세 사기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청주시가 전세 분쟁으로 임차인 피해를 막기 위해
계약 단계별 주의사항을 당부했습니다.
청주시는 전세 계약 전,
주택 현장 확인과 건축물대장·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
무허가나 불법 건축물 여부와
하자보수 여부,
선순위 권리관계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주변 시세와의 전세가율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실제 계약 시에는
계약 당사자와
등기부등본 소유자 일치 여부를 신분증으로 확인해야 하며,
계약 체결 후 30일 안에
건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면
보증금 보호에 유리하다고
청주시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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