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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전 고의 방화로 38억원 보험금 타낸 일당 2명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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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3.02.0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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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전 공장에 고의로 불을 질러 

거액의 화재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공소시효 3개월을 앞두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지검 형사1부는 

51살 A씨와 50살 B씨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9년 청주의 한 유통공장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공장 관계자 3명과 공모해

공장에 불을 질러 보험금 38억원을

허위로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소시효는 오는 5월과 9월

각각 만료 예정이었으나

A씨는 다른 사기 사건 조사를 위해

경찰 조사를 받던 도중 범행이 발각됐고

B씨는 공범의 진술로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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