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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대 교직원 62명 '23억원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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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4.12.0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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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재산정을 요구하며 

학교 측을 상대로 거액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충청대학교 교직원들이 패소했습니다.

 

청주지법 13민사부는 충청대 교수 62명이 

학교법인 충청학원을 상대로 낸 

23억 600만원의 미지급 임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학교 측이 국립대 교직원 봉급표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적은 임금을 지급해 왔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학교 측이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교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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