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헌혈 장려 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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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6.15 댓글0건본문
청주시의회가 '헌혈 장려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에는 헌혈을 한 사람에게
1회당 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이나
지역 화폐 등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청주시의회는 오는 21일부터 열릴
제64회 1차 정례회에서
이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에는 헌혈을 한 사람에게
1회당 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이나
지역 화폐 등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청주시의회는 오는 21일부터 열릴
제64회 1차 정례회에서
이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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