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 보이스피싱 특별 자수·신고기간 운영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충북경찰, 보이스피싱 특별 자수·신고기간 운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6.15 댓글0건

본문

충북 경찰이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해
특별 자수·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기간은 오는 8월 14일까지
2개월입니다.

신고 대상은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이나
범죄 목적 앱 개발 판매업자,
개인정보 불법 공급자 등입니다.

한편 이 기간 내에 자수를 할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게 되며,
신고자에게는 최대 1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