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 보이스피싱 특별 자수·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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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6.15 댓글0건본문
충북 경찰이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해
특별 자수·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기간은 오는 8월 14일까지
2개월입니다.
신고 대상은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이나
범죄 목적 앱 개발 판매업자,
개인정보 불법 공급자 등입니다.
한편 이 기간 내에 자수를 할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게 되며,
신고자에게는 최대 1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해
특별 자수·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기간은 오는 8월 14일까지
2개월입니다.
신고 대상은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이나
범죄 목적 앱 개발 판매업자,
개인정보 불법 공급자 등입니다.
한편 이 기간 내에 자수를 할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게 되며,
신고자에게는 최대 1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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