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위반 코로나19 확진 옥천군 공무원 2명 징계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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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21.06.15 댓글0건본문
방역수칙을 위반해 코로나19에 확진된
옥천군 공무원 2명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충북도에 따르면
옥천군은 오늘(15일)
코로나19에 확진된 6급 A씨와 사무관 B씨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서를 충북도에 전달했습니다.
이들은 부부 사이입니다.
이들은 지난 4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방역수칙을 위반한 채
집안 제사에 참석한 뒤
코로나19에 확진됐고,
제사 참석자 중
또 다른 가족 2명도 감염됐습니다.
이들은 특히
제사 참석 후 인후통 등 의심증상이 나타났음에도
연거푸 직원들과 식사를 했으며
민간단체 주관 행사에도 참석한 것으로 확인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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