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여교사 사생활 협박한 50대 교사 처벌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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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21.06.13 댓글0건본문
같은 학교 기간제 여교사의 사생활을 캐고 협박한
50대 교사가
피해자의 선처로 형사 처벌을 면했습니다.
청주의 한 중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59살 A씨는
지난해 3월
같은 학교 기간제 여 교사인 43살 B씨가
한 남성과 있는 모습을 촬영한 뒤
남성의 인적사항을 이메일로 보내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
B씨를 협박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기간제 여교사 B씨는
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했고,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A씨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법상 협박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진로부장으로 재직 중인 A씨는
학생들에게
'진로와 직업' 과목을 가르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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