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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하면 이웃 폭행 50대, 징역 1년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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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21.06.1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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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이웃과 행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50대가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박종원 판사)는
특수상해와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증평군 자신의 집 부근에서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이웃을 삽으로 폭행하고
이어 6월에는
술에 취해 파이프로 행인을 위협하거나
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에 항의하는 주민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부순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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