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올해 1분기 자동차세 273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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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6.11 댓글0건본문
청주시는 올해 1기분 자동차세
26만 2천800여 건, 273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억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 이륜차, 삼륜차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등이 과세 대상입니다.
26만 2천800여 건, 273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억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 이륜차, 삼륜차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등이 과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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