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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서 여종업원 협박한 50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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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6.1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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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청원경찰서는 유흥주점에 들어가
둔기로 50대 여종업원을 협박한 혐의로
51살 A씨를 구속하고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8일 오후 7시쯤
청주시 오창읍의 한 유흥주점에 둔기를 들고 찾아가
여종업원 B씨에게 욕설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11시쯤에도
흉기를 들고 다시 유흥주점에 들어가
B씨와 또다른 종업원 C씨를
협박한 혐의도 받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돈을 빌려주지 않아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소환에 불응한 A씨를
지난 3일 긴급 체포해 6일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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