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7월부터 저감장치 미장착 5등급 노후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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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21.06.13 댓글0건본문
청주시가 다음 달부터
저감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5등급 노후 차량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상황에서
운행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청주시는 저공해 미조치 차량 단속 유예기간이
이달 말 종료 됨에 따라
이같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과태료는 10만원 입니다.
5등급 차량은
1987년 이전 배출가스 기준이 적용되는 휘발유·가스차와
2002년 7월 이전 출고된
경유차입니다.
이들 차량은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장치 등을 부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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