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사들여 아파트 5채 당첨'...투기사범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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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6.09 댓글0건본문
아파트 당첨을 위해 청약통장을 사고 판
부동산 투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지검 형사1부 정희도 부장검사는
주택법 위반 등으로 42살 A씨를 구속 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44살 B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청주지역 학부형 모임으로 알게 된 B씨 등에게
각 500만원을 주고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를 매수한 뒤
이들의 명의로 대전지역 아파트
5채를 당첨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 등 3명은
A씨의 범행 제안을 받아들여 청약통장을 팔고,
대전 농촌지역 빈집에 위장 전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다만 A씨에게 청약 통장을 건넨
B씨의 배우자 등 2명은 기소유예 처분됐습니다.
부동산 투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지검 형사1부 정희도 부장검사는
주택법 위반 등으로 42살 A씨를 구속 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44살 B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청주지역 학부형 모임으로 알게 된 B씨 등에게
각 500만원을 주고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를 매수한 뒤
이들의 명의로 대전지역 아파트
5채를 당첨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 등 3명은
A씨의 범행 제안을 받아들여 청약통장을 팔고,
대전 농촌지역 빈집에 위장 전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다만 A씨에게 청약 통장을 건넨
B씨의 배우자 등 2명은 기소유예 처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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