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과 사귀는 유부남 폭행·협박한 4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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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6.09 댓글0건본문
자신의 딸과 사귀는 유부남을
폭행하고 협박한 4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호동 판사는
특수상해, 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49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A씨의 아들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A씨 친형 2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
자신의 딸과 사귀는 32살 B씨를 불러
나무의자 등으로 폭행하고
양손을 묶어 차 트렁크에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딸의 인생을 망치게 했다"며
"20년간 매달 200만원씩 내놓으라"고 협박하고
땅에 구덩이를 파 가슴 높이까지
묻은 혐의도 받습니다.
이로 인해 B씨는 뇌진탕과 찰과상 등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폭행하고 협박한 4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호동 판사는
특수상해, 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49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A씨의 아들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A씨 친형 2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
자신의 딸과 사귀는 32살 B씨를 불러
나무의자 등으로 폭행하고
양손을 묶어 차 트렁크에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딸의 인생을 망치게 했다"며
"20년간 매달 200만원씩 내놓으라"고 협박하고
땅에 구덩이를 파 가슴 높이까지
묻은 혐의도 받습니다.
이로 인해 B씨는 뇌진탕과 찰과상 등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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