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대신 맡아주겠다"...예금통장 훔치다 붙잡힌 보이스피싱 수거책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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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6.08 댓글0건본문
예금통장을 훔치다 붙잡힌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절도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31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거책인 A씨는
지난 3월 9일 보은군에서 성명미상의 일당과 공모해
79살 B씨를 속여 총 천300여 만원이 예금된
통장 3개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자신을 경찰관이라고 소개하며
"명의 도용 사건이 발생했으니
통장을 대신 보관해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 2월 말 국내 체류자격이 만료됨에 따라
불법체류자 신분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절도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31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거책인 A씨는
지난 3월 9일 보은군에서 성명미상의 일당과 공모해
79살 B씨를 속여 총 천300여 만원이 예금된
통장 3개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자신을 경찰관이라고 소개하며
"명의 도용 사건이 발생했으니
통장을 대신 보관해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 2월 말 국내 체류자격이 만료됨에 따라
불법체류자 신분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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