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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청주시, 7일간 노래연습장 영업금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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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6.0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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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7일간 지역 내 모든
노래연습장에 영업금지 처분을 내립니다.

청주시는 오늘 오후 8시부터
10일 밤 12시까지 7일간
노래연습장, 코인노래방 등 720여곳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앞서 청주에서는 지난 2일부터
노래연습장 40~60대 여성 도우미 5명과
이용객 8명 등 15명이 연쇄 감염됐습니다.

여성 도우미들은 지난달 26일부터 2일까지
청주지역 노래연습장 23곳을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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