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보은군 도의원 재선거 선거비용 보전...선관위, 9천500여만원 지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6.06 댓글0건본문
충북선거관리위원회가
4·7 보은군 도의원 재선거 선거비용 보전액으로
9천500여 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충북선관위는 지난 4월부터
청구금액의 적법 여부를 조사한 뒤
청구액 총 1억 400여 만원 중
890여 만원을 제외한 전액을 지급했습니다.
당선된 국민의힘 원갑희 도의원은
3천400여 만원을,
더불어민주당 김기준·무소속 박경숙 후보는
각각 3천300여 만원, 2천800여 만원을 돌려받았습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하면
50%를 보전받게 됩니다.
4·7 보은군 도의원 재선거 선거비용 보전액으로
9천500여 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충북선관위는 지난 4월부터
청구금액의 적법 여부를 조사한 뒤
청구액 총 1억 400여 만원 중
890여 만원을 제외한 전액을 지급했습니다.
당선된 국민의힘 원갑희 도의원은
3천400여 만원을,
더불어민주당 김기준·무소속 박경숙 후보는
각각 3천300여 만원, 2천800여 만원을 돌려받았습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하면
50%를 보전받게 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