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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정기예금 몰래 해지'...10년간 10억원 빼돌린 은행원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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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6.0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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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고객 정기예금을 몰래 해지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은행원이
법정구속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 이진용 부장판사는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새마을금고 직원 41살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70여 차례에 걸쳐 고객들의 정기예금을 중도 해지하거나
고객 명의로 대출을 받는 수법으로
총 10억 6천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빼돌린 돈을
신용카드 결제 대금으로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10년에 가까운 긴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횡령 금액 규모가 매우 커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 변제를 위해 상당 기간 노력했고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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