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폭력 피하려 음주운전한 40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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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6.04 댓글0건본문
가정 폭력을 피하기 위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4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호동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9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진천군의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04% 상태로 30m가량
음주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부부싸움 도중 남편이 때리려고 해,
차 안으로 피신한 뒤 112에 신고했다"며
"이후 남편이 위협을 가해
경찰이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운전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긴급 피난 상황으로 판단된다"며
"설령 과잉피난에 해당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공포 등으로
불안한 상태였기 때문에 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4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호동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9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진천군의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04% 상태로 30m가량
음주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부부싸움 도중 남편이 때리려고 해,
차 안으로 피신한 뒤 112에 신고했다"며
"이후 남편이 위협을 가해
경찰이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운전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긴급 피난 상황으로 판단된다"며
"설령 과잉피난에 해당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공포 등으로
불안한 상태였기 때문에 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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