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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확인서 허위 발급' 윤남진 충북도의원, 2심도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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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6.0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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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복지시설 실습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윤남진 충북도의원이 2심에서도
벌금형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2부 박성민 부장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윤 의원은 지난 2015년 2월
괴산의 한 노인복지관과 어린이집 등에서
현장 실습을 제대로 하지 않고도
허위로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회복지사 2급,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족한 현장실습에 대한
보충이 이뤄졌다고 하지만
외출한 횟수나 시간에 비추어 볼 때
보충 실습의 취지로 행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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