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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이달 말까지 '쏘가리 불법 어로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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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6.0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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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이달 말까지
쏘가리 불법 어로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섭니다.

금어기에 쏘가리를 포획하면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금어기 외에도
체장 18㎝의 쏘가리를 잡으면 처벌 대상입니다.

청주를 비롯한 충북의
댐·호소 지역 쏘가리 금어기는 오는 30일까지이며
나머지 강과 하천은 오는 10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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