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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산란기 불법 어로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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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21.06.0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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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오는 5일부터 이달 말까지,
산란기 불법 어로행위를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산란기를 맞은 쏘가리를 포획하는 행위로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청주시는 또,
투망과 작살 등의 불법 어로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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