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윤자영 변호사, "추행 피해자 진술 다소 바뀌어도 신빙성 배척할 수 없다는 법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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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6.01 댓글0건본문
■ 대담 : 윤자영 변호사
■ 진행 : 이호상 기자
■ 2021년 6월 1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청주FM 96.7MHz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변호사의 눈
▷이호상 :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도 윤자영 변호사 연결돼있습니다. 윤 변호사님 나와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윤자영 : 네, 안녕하세요. 윤자영입니다.
▷이호상 : 네, 변호사님 2주 동안 잘 지내셨죠?
▶윤자영 : 네, 잘 지냈습니다.
▷이호상 : 준비해주신 첫 번째 소식은 술을 마신 뒤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했는데, 법원이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는 소식이군요. 어떤 소식인 지 설명해주시죠.
▶윤자영 : 네, 청주지방법원은 지난해 8월에 진천군에 있는 주차장에서 약 3m거리를 혈중알코올농로 0.032%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해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술에 취해서 운전한 운전자에게 무죄라니 약간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설명을 드리자면, 피고인은 오후 7시경부터 7시 40분까지 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며 소주 3잔 정도를 마셨고요. 7시50분경 식당 주차장에서 운전을 하던 중 주차된 다른 차를 충격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경찰에 음주측정을 받았는데요. 그 시간이 오후 8시21분 경이었고요. 그 때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2%로 측정된것입니다. 그 이후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되어서 재판을 받았는데요. 판결문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은 음주를 시작한 시간으로부터 약 41분 후에 이뤄졌고, 최종 음주시간으로부터 약 31분 후에 각각 이뤄졌는데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통 음주 후에 30분에서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 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는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비춰볼 때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리고 음주운전 단속 기준인 0.03보다 겨우 0.002% 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했을 시점에는 혈중알콩올 농도는 0.03%보다 낮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재판부에서 무죄로 선고한겁니다.
▷이호상 : 어렵네요. 변호사님. 현재 음주한 시간과 음주측정 시간, 그리고 실제 음주측정결과치 등을 다 분석해보니 이게 0.03%가 넘지 않을거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결국 무죄판단이 나온거군요?
▶윤자영 : 네, 아까 말씀드렸듯 대부분 음주를 하신 후 30분 후부터는 알코올 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는데요. 그것으로 역으로 계산을 하다보면 결국 운전 시에는 0.03보다 낮았다고 판단할 수 있고, 사실상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라는 것을 경찰이 작성하는데요. 이것에 의하면 피고인이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모습이 있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기재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를 초과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호상 : 피고인은 어려운 터널에서 빠져나왔습니다만, 아무튼 그래도 이유나 어쨌든간에 식당주차장이든 어디든 간에 술을 한 잔만 마셨더라도 절대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된다는 교훈을 남은 것 같습니다.
▶윤자영 : 맞습니다.
▷이호상 : 다음소식 알아보죠. 공군사관학교 중령인데, 이 중령이 부하직원 추행혐의로 재판을 받아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이번엔 대법원이 이를 다시 파기환송시켰나봐요. 사건 개요 좀 설명해주시죠.
▶윤자영 : 네. 대법원이 지난 4월 29일 성폭력범죄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그러니까 자세히 말씀드리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사건에서 일부 무죄로 판결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 청주법원으로 환송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군중령으로 2014년 1월경부터 같은 해 5월까지 공군사관학교 수송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자신의 부하이자 여군인 피해자를 식사자리, 또 택시 안에서 신체접촉을 하고요. 심지어 공군사관학교 관사 인근에서도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해서 추행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판결하였고. 이에 검사측이 상고하였는데요. 이에 대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중 추행행위 전후 사실에 관해 진술이 다소 바뀐 적은 있으나 이는 매우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불과하고, 피해자는 군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3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추행에 관해 진술을 했는데요. 3년의 기간이 지나다보니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바뀌었었나 봅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진술에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 스스로도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추행 사실에 대해서. 군대 내에서 특히 쉽사리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파기환송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호상 : 그렇군요. 저희도 변호사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저희가 취재했던 기억이 나는데. 결국 이게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시킨거죠? 유죄.
▶윤자영 : 네 그렇습니다.
▷이호상 : 네 어떤 판결이 나올지 어떤 형량이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사건은 교통사고 처리 도중 차량에 치여서 식물인간이 된 안타까운 경찰공무원이 7년이 지나서 끝내 숨을 거뒀군요. 그런데 이 경찰관에 대해서 보훈당국이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법원이 순직을 인정했다는 소식입니다.
▶윤자영 : 네, 지난 2013년 12월경에 교통사고 처리를 하던 중 차량에 치여서 식물인간이 된 경찰공무원이 7년이 지난 지난해 2020년 사망한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요. 충주의 한 지구대 소속 50대 경찰관 A씨는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해서 수신호를 하던 중 차량에 치여 무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식물인간 상태로 지내다가, 3년이 지나서 2016년 퇴직처리 되었고 지난해 사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A씨의 사망 후 A씨의 유족들은 충북북부보훈지청에 A씨에 대한 순직 등록을 요청하였으나, 보훈청은 이를 각하하였는데요. 보훈청이 각하한 이유를 살펴보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이라는 문구를 들면서 A씨의 사망시점이 결국은 퇴직 이후였다는 점을 들면서 이와 같이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유족은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구요. 청주지방법원은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발병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지날 수 있는 시간 간격이 있고, 이를 고려하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이라는 문구는 사망시점이 아닌, 사망원인이 발생한 시점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여서 유족이 승소한 사안입니다.
▷이호상 : 그나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안타까운 경찰 공무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변호사님.
▶윤자영 : 유족이나 유족의 보호를 위해서 조금 법원이 넓게 해석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한 것 같습니다.
▷이호상 :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2주 후에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자영 : 네, 감사합니다.
▷이호상 : 지금까지 윤자영 변호사와 함께, 충북지역 사건사고를 보다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변호사의 눈' 시간이었습니다.
■ 진행 : 이호상 기자
■ 2021년 6월 1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청주FM 96.7MHz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변호사의 눈
▷이호상 :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도 윤자영 변호사 연결돼있습니다. 윤 변호사님 나와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윤자영 : 네, 안녕하세요. 윤자영입니다.
▷이호상 : 네, 변호사님 2주 동안 잘 지내셨죠?
▶윤자영 : 네, 잘 지냈습니다.
▷이호상 : 준비해주신 첫 번째 소식은 술을 마신 뒤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했는데, 법원이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는 소식이군요. 어떤 소식인 지 설명해주시죠.
▶윤자영 : 네, 청주지방법원은 지난해 8월에 진천군에 있는 주차장에서 약 3m거리를 혈중알코올농로 0.032%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해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술에 취해서 운전한 운전자에게 무죄라니 약간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설명을 드리자면, 피고인은 오후 7시경부터 7시 40분까지 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며 소주 3잔 정도를 마셨고요. 7시50분경 식당 주차장에서 운전을 하던 중 주차된 다른 차를 충격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경찰에 음주측정을 받았는데요. 그 시간이 오후 8시21분 경이었고요. 그 때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2%로 측정된것입니다. 그 이후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되어서 재판을 받았는데요. 판결문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은 음주를 시작한 시간으로부터 약 41분 후에 이뤄졌고, 최종 음주시간으로부터 약 31분 후에 각각 이뤄졌는데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통 음주 후에 30분에서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 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는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비춰볼 때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리고 음주운전 단속 기준인 0.03보다 겨우 0.002% 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했을 시점에는 혈중알콩올 농도는 0.03%보다 낮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재판부에서 무죄로 선고한겁니다.
▷이호상 : 어렵네요. 변호사님. 현재 음주한 시간과 음주측정 시간, 그리고 실제 음주측정결과치 등을 다 분석해보니 이게 0.03%가 넘지 않을거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결국 무죄판단이 나온거군요?
▶윤자영 : 네, 아까 말씀드렸듯 대부분 음주를 하신 후 30분 후부터는 알코올 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는데요. 그것으로 역으로 계산을 하다보면 결국 운전 시에는 0.03보다 낮았다고 판단할 수 있고, 사실상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라는 것을 경찰이 작성하는데요. 이것에 의하면 피고인이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모습이 있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기재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를 초과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호상 : 피고인은 어려운 터널에서 빠져나왔습니다만, 아무튼 그래도 이유나 어쨌든간에 식당주차장이든 어디든 간에 술을 한 잔만 마셨더라도 절대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된다는 교훈을 남은 것 같습니다.
▶윤자영 : 맞습니다.
▷이호상 : 다음소식 알아보죠. 공군사관학교 중령인데, 이 중령이 부하직원 추행혐의로 재판을 받아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이번엔 대법원이 이를 다시 파기환송시켰나봐요. 사건 개요 좀 설명해주시죠.
▶윤자영 : 네. 대법원이 지난 4월 29일 성폭력범죄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그러니까 자세히 말씀드리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사건에서 일부 무죄로 판결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 청주법원으로 환송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군중령으로 2014년 1월경부터 같은 해 5월까지 공군사관학교 수송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자신의 부하이자 여군인 피해자를 식사자리, 또 택시 안에서 신체접촉을 하고요. 심지어 공군사관학교 관사 인근에서도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해서 추행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판결하였고. 이에 검사측이 상고하였는데요. 이에 대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중 추행행위 전후 사실에 관해 진술이 다소 바뀐 적은 있으나 이는 매우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불과하고, 피해자는 군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3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추행에 관해 진술을 했는데요. 3년의 기간이 지나다보니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바뀌었었나 봅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진술에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 스스로도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추행 사실에 대해서. 군대 내에서 특히 쉽사리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파기환송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호상 : 그렇군요. 저희도 변호사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저희가 취재했던 기억이 나는데. 결국 이게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시킨거죠? 유죄.
▶윤자영 : 네 그렇습니다.
▷이호상 : 네 어떤 판결이 나올지 어떤 형량이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사건은 교통사고 처리 도중 차량에 치여서 식물인간이 된 안타까운 경찰공무원이 7년이 지나서 끝내 숨을 거뒀군요. 그런데 이 경찰관에 대해서 보훈당국이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법원이 순직을 인정했다는 소식입니다.
▶윤자영 : 네, 지난 2013년 12월경에 교통사고 처리를 하던 중 차량에 치여서 식물인간이 된 경찰공무원이 7년이 지난 지난해 2020년 사망한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요. 충주의 한 지구대 소속 50대 경찰관 A씨는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해서 수신호를 하던 중 차량에 치여 무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식물인간 상태로 지내다가, 3년이 지나서 2016년 퇴직처리 되었고 지난해 사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A씨의 사망 후 A씨의 유족들은 충북북부보훈지청에 A씨에 대한 순직 등록을 요청하였으나, 보훈청은 이를 각하하였는데요. 보훈청이 각하한 이유를 살펴보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이라는 문구를 들면서 A씨의 사망시점이 결국은 퇴직 이후였다는 점을 들면서 이와 같이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유족은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구요. 청주지방법원은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발병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지날 수 있는 시간 간격이 있고, 이를 고려하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이라는 문구는 사망시점이 아닌, 사망원인이 발생한 시점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여서 유족이 승소한 사안입니다.
▷이호상 : 그나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안타까운 경찰 공무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변호사님.
▶윤자영 : 유족이나 유족의 보호를 위해서 조금 법원이 넓게 해석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한 것 같습니다.
▷이호상 :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2주 후에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자영 : 네, 감사합니다.
▷이호상 : 지금까지 윤자영 변호사와 함께, 충북지역 사건사고를 보다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변호사의 눈'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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