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충북, 매년 개물림 사고 90여건 발생…5∼8월 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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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21.05.29 댓글0건본문
[앵커멘트]
최근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50대 여성이 개에 물려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죠.
충북지역에서도 매년 100명 가까이 개 물림 사고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호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도내에서 개 물림 사고로 119구급대가 병원에 이송한 환자는 475명입니다.
연평균 95명이 개 물림 사고를 당했습니다.
특히 야외 활동이 많은 5월에서 8월 사이 개 물림 사고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소방당국은 개가 공격할 때는 가방, 옷 등으로 신체접근을 최대한 막고, 넘어졌을 때는 몸을 웅크리고 손으로 귀와 목을 감싸 보호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만약 맹견을 만났다면 뛰거나, 등을 보이는 등 맹견의 공격본능을 자극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맹견 소유주는 개정한 동물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맹견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의무 가입 대상은 도사견·아메리칸 핏불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불테리어·로트와일러 등입니다.
무엇보다 개 물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견주와
견주가 아닌 사람 모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BBS 뉴스 이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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