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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2년 연속 '정기분 하천점용료' 25% 감액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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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5.3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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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기분 하천점용료를 25% 감액 징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코로나19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식당과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민간 사업자와 개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충북도는 사업자별로
2021년도 하천점용료 부과액의 25%를 완화해,
전체 감면 규모는
올해 연간 하천점용료 15억 5천400만원 중
3억 6천8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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