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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보관 인터넷 기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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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21.05.3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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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천 개가 넘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다운로드받아 보관한
인터넷매체 기자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 인터넷매체 기자 29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천 144개가 담긴
속칭 '박사방 모음집'을 다운받아
개인 외장하드에
5개월 동안 소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는
3만원을 주고
해당 영상을 다운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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