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오는 10월까지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이동상담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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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5.27 댓글0건본문
충북도가 오는 10월까지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이동 상담실을 운영합니다.
이동 상담실은 오늘(27일)
제천시 송학면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도내 시·군을 순회합니다.
상담은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변동 사항과 조상 땅 찾기 등
각종 부동산 업무분야에 걸쳐 이뤄집니다.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이동 상담실을 운영합니다.
이동 상담실은 오늘(27일)
제천시 송학면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도내 시·군을 순회합니다.
상담은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변동 사항과 조상 땅 찾기 등
각종 부동산 업무분야에 걸쳐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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