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습 아동학대' 충북희망원 폐쇄 처분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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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5.26 댓글0건본문
상습 아동학대 등이 발생한
충북희망원에 대해
시설 폐쇄와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
충북도와 청주시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원익선 부장판사는
충북희망원이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와
시설장교체처분 및 시설폐쇄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최근 5년간 충북희망원에서는
아동학대와 성폭력 범죄가 발생함에 따라
청주시는 시설 폐쇄 처분을,
충북도는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충북희망원에 대해
시설 폐쇄와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
충북도와 청주시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원익선 부장판사는
충북희망원이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와
시설장교체처분 및 시설폐쇄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최근 5년간 충북희망원에서는
아동학대와 성폭력 범죄가 발생함에 따라
청주시는 시설 폐쇄 처분을,
충북도는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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