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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300여명에 1인당 3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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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5.2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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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가 지방세 성실납세자
300여 명에게 1인당 3만원의
지역화폐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연간 2건 이상의 지방세를
자동이체로 납부하거나
연간 3건 이상 총 2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기한 내에 납부한 시민입니다.

충주시는 오는 6월
추첨을 통해 성실납세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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