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청주시, '연쇄감염' 홍보관 업주에 과태료 12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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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5.21 댓글0건본문
청주시가 코로나19 연쇄감염이 발생한
한 홍보관 업주에 대해
과태료 12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는 이 업주가 홍보관 내에
음식물 섭취를 금지하는
충북도의 행정명령을 위반했다며
이같이 조처했습니다.
청주시 관계자는
"1차 행정명령 위반자에게는
15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돼 있는데
업주가 자진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부과액의 20%를 감경할 수 있어
이같이 부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24일
이 홍보관에서는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방문자 5명과 이들의 가족 등
접촉자 4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한 홍보관 업주에 대해
과태료 12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는 이 업주가 홍보관 내에
음식물 섭취를 금지하는
충북도의 행정명령을 위반했다며
이같이 조처했습니다.
청주시 관계자는
"1차 행정명령 위반자에게는
15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돼 있는데
업주가 자진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부과액의 20%를 감경할 수 있어
이같이 부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24일
이 홍보관에서는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방문자 5명과 이들의 가족 등
접촉자 4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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