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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돈 벌게 해줄게" 수억원 가로챈 60대 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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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5.2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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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64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1억 3천여 만원의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대전의 한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정부에서 관리하는 금괴를
현금화하는 데 경비를 대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11차례에 걸쳐 1억 3천여 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동종 범죄 등으로 20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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