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돈 벌게 해줄게" 수억원 가로챈 60대 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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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5.23 댓글0건본문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64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1억 3천여 만원의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대전의 한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정부에서 관리하는 금괴를
현금화하는 데 경비를 대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11차례에 걸쳐 1억 3천여 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동종 범죄 등으로 20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거액을 가로챈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64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1억 3천여 만원의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대전의 한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정부에서 관리하는 금괴를
현금화하는 데 경비를 대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11차례에 걸쳐 1억 3천여 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동종 범죄 등으로 20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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