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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근거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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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5.2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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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을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청주시의회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대여사업자에 대해 안전모와
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관련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청주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이용안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등의 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앞서 지난 13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과 관련한
각종 처벌 등이 규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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