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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운영...불법주차 문제 해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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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5.2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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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에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을 운영해
주택가 불법주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됩니다.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충북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조례안에는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공영주기장을 설치해
직접 운영하거나 건설기계 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에
임대·위탁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건설환경소방위는
오는 2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이 조례안을 다음 달 8일 개회하는
도의회 정례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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