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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신혼부부 자금 대출 이자 지원 조례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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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5.2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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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전세자금을 비롯해
매입자금을 대출받는
청주지역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이
다소 낮아질 전망입니다.

청주시의회는
신혼부부의 대출 자금 이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혼인 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부부입니다.

청주시는 관련 조례안이 동과되면
세부 지원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한편 청주시는 지난 3월부터
2억원 이하의 전세자금을 대출받는 신혼부부에게
연간 100만원씩 최대 5년 동안
이자를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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