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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행문위, 문화재 교육 시행 관련 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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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5.1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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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교육 시행과 관련한
조례 제정이 추진됩니다.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충청북도 문화재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례안은 문화재 교육을 통해
문화재 이해 증진, 전통문화 계승·보존,
지역문화 발전 등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문화재 교육 진흥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행정문화위는 오는 28일까지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뒤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다음 달 8일 개회하는
도의회 정례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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