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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누워있던 행인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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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5.1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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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누워있는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50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청주시 오송읍의 한 도로에서
5톤 화물차를 몰다 도로에 누워있던
53살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무언가를 밟은 듯한
충격은 있었으나 사람인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검찰은
A씨에 대해 전방주시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내렸습니다.

고 판사는 "사고지점은 사람이 통행하거나
누워있을 가능성을 예견하기 어려운 곳"이라며
"B씨가 모두 검은색 계통의 옷을 입고
누워 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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