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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국회의원, "소방차 방해 주정차 강제처분 보조"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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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5.17 댓글0건

본문

앞으로 소방차의 긴급출동을 방해하는
주·정차 차량 등에 대한 강제처분이
더 원활해질 전망입니다.

국회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소방차의 긴급출동을 위한 강제처분 때
파손된 물건과 소방차의 복구 비용 등을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소방차 긴급출동 때 차량 또는 물건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 보상과
이 과정에서 파손된 소방차의 복구비용을
국가가 보조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7년
제천 화재 참사를 계기로
불법 주정차와 관련한
강제처분 규정이 신설됐지만
수리 비용 등에 대한 별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적용에 많은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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