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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생활임금·노동안전 주민청주 조례안 각하 시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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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5.1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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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생활임금·노동안전
주민청구 조례안 각하 시도를 중단하고,
원안을 의회에 상정하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는 오늘(17일)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4일 충북도는
관련 조례안이 상위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재심의를 통보해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만 5천여 여명의 청구 서명으로 만들어진
주민청구 조례안을
충북도가 무효로 만들려 하고 있다"며
"이는 지방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외면하는
반노동·비민주 행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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