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제천시, '동선 진술 거부' 우즈베키스탄 30대 남성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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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5.17 댓글0건본문
제천시가 역학조사에서
동선 진술을 거부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30대 남성 A씨를
감염병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이후 역학조사에서
"집에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조사결과 충주와 음성 등을
다녀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A씨는 타지역을 방문했지만
접촉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진술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천시는 외국인 확진자에 대한
추가 역학조사를 마친 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검사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동선 진술을 거부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30대 남성 A씨를
감염병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이후 역학조사에서
"집에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조사결과 충주와 음성 등을
다녀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A씨는 타지역을 방문했지만
접촉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진술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천시는 외국인 확진자에 대한
추가 역학조사를 마친 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검사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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