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통학차량 몰다 원생 손가락 절단 야기한 관장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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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5.13 댓글0건본문
무면허 상태로 학원 승합차를 운전하다 원생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낸 체육관 관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 이현우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9살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중순 원생들을 태운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당시 7살이던 B양의 손가락이 접이식 의자에 끼는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고로 B양은 검지가 절단돼 병원에서 수차례 봉합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같은 해 1월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당시 A씨가 운행한 승합차는 미등록 통학차량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B양이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줍는 과정에서 의자가 접혔다"며 무면허에 따른 과실이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위반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 이현우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9살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중순 원생들을 태운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당시 7살이던 B양의 손가락이 접이식 의자에 끼는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고로 B양은 검지가 절단돼 병원에서 수차례 봉합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같은 해 1월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당시 A씨가 운행한 승합차는 미등록 통학차량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B양이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줍는 과정에서 의자가 접혔다"며 무면허에 따른 과실이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위반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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