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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14개 비상장 법인 과점주주에 2억 8천만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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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5.1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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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최근 세무조사를 벌여 간주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14개 비상장 법인을 적발했습니다.

청주시는 이들 법인 과점주주에게 총 2억 8천만원을 추징했습니다.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신고대상은 비상장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절반을 초과 보유하는 동시에 실질적으로 주주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입니다.

간주취득세는 실제로는 취득하지 않았지만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 매기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재산권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재산가액이 증가한 경우 재산권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 부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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