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다‘ 치과에서 난동 외국인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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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21.05.16 댓글0건본문
치과 치료를 받던 중 “아프다”며 난동을 부린 외국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몽골 국적 외국인 41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10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치과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던 중
아프다는 이유로
병원 관계자를 때리고
의료용 기구를 집어던지는 등
난동을 부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옆에서 난동을 말리던
자신의 8살 어린 딸도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또
아동학대 혐의로 딸한테서 분리조치 되자
지구대를 찾아가
딸을 내놓으라며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린 협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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