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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부정선거 혐의' 정정순 의원, 불구속 상태로 법정 출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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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5.1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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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국회의원이 재차 법정에 섰습니다.

이번 공판에는 당시 회계책임자 관련 녹취 파일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연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1대 국회 첫 번째 현역의원 구속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던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

지난달 20일 법원의 보석청구 인용에 따라 풀려난 정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다시 재판을 받았습니다.

오늘(12일) 청주지법 형사11부 이진용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재판에는 당시 정 의원 선거캠프 관계자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A씨는 현재 정 의원 의원실 9급 비서관으로 일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A씨는 법정에서 '선거운동 기간 중 회계책임자 B씨 등 2명이 회계장부 등을 토대로 당시 상대 진영이던 윤갑근 국민의힘 후보 캠프로 가자'는 내용의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평소 이들이 윤갑근 캠프로 가자는 말을 자주 했다는 게 주된 진술 내용입니다.

정 의원 측 변호인은 이를 뒷받침 할 A씨의 녹음 파일도 공개했습니다.

다만 해당 녹음 파일은 21대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일인 지난 2019년 12월 17일 녹음된 것이고, 선거 운동 기간 중 저장된 파일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가 "이같은 내용을 왜 윗선에 보고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A씨는 "농담으로 받아들였다"며 "실제 이같은 상황이 벌어질 줄 몰랐다"고 답했습니다.

검찰과 정 의원 변호인단도 조용한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정 의원 변호인단이 요구한 B씨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진행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한편 정 의원은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향후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뜻을 재차 언급했습니다.

[인서트]
민주당 정정순 의원의 말입니다.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회계책임자 A씨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의 현금 2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정순 의원.

정 의원의 다음 재판에는 캠프 관계자들의 통신 기록과 관련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BBS뉴스 연현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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