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안재영 변호사, "졸피뎀 수십차례 처방 등 마약류 관련 처벌 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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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5.11 댓글0건본문
□ 출연 : 안재영 변호사
□ 진행 : 이호상 기자
▷이호상 :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도 안재영 변호사 연결돼있습니다. 안 변호사님, 나와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안재영 : 네, 안녕하세요.
▷이호상 : 네, 변호사님. 오늘 저희가 다뤄볼 첫 번째 소식, 최근 개인정보를 도용해 수십차례에 걸쳐 수면제를 처방받은 가정주부가 있었는데 이 가정주부에 대한 선고가 있었군요?
▶안재영 : 네, 개인정보를 도용한 것도 문제가 되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불법으로 수면제를 처방받아서 더 크게 문제가 된 그런 사건입니다. 사건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A씨는 보험설계회사인 남편이 보관 중인 계약보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서 총 87회에 걸쳐서 흔히 스필록스라고 불리는 흔히 저희가 졸피뎀이라고 하죠. 졸피뎀을 처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 처방받은 졸피뎀을 매일 5~6정씩 총 350회에 걸쳐 투약을 하고 또 남편에게 대리처방을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보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이호상 : 이게 졸피뎀이라고 하니 알겠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마약류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범죄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 가정주부는 왜 이런 졸피뎀을 처방받았을까요? 마약류를 복용하려고 하는 거겠죠?
▶안재영 : 기본적으로 졸피뎀 자체가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기 때문에 청취자 여러분도 여러 번 들어보신 적 있으실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마약류와 관련된 제품들이 엄격하게 관리 된다는 것은 알고계실텐데, 졸피뎀 같은 겯우는 수면용으로 수면제와 비슷한 효과를 내서 쉽게 처방받을 수 있어서 더욱 더 범죄자들이 쉽게 처방 받고자 하는 욕망을 느끼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경우에는 자신이 복용하기 위해서 처방받은 것인데, 조금 더 나아가면 범죄로 사용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흔히 우리가 데이트 강간약물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술자리에서 술잔에 처방받은 졸피뎀을 몰래 타는 경우에는 술에 취한 상황에서는 이것을 분별하기가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것을 복용하게 되면 나중에 일어났을 때도 '아, 내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셨구나, 그래서 기억이 안나나보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졸피뎀이 많이 사용되다 보니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경우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자 하다가 그런 욕망을 느낀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호상 : 이 가정주부는 또 말씀 들어보니까 보험설계사였던 남편이 가지고 있던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활용해서 했다는 것에서 범죄가 대담하다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생각이 되네요.
▶안재영 : 네.
▷이호상 : 다음 소식 알아보죠. 아직도 이런 범죄가 있군요.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30대 남자에게 결국 실형이 선고됐군요.
▶안재영 : 네, 지금 이와 관련된 처벌이 대폭 강화되고 있는데 사회적으로 끊임없이 보도 되고 있네요. 조금 씁쓸한 내용이기는 한데, 말씀해주신 대로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30대에 대한 판결입니다. A씨는 2011년부터 사귀었던 여자친구 B씨가 2020년 2월 더 이상 만나주지도 않고 연락도 받지 않자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수차례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물론 이 영상은 강제로 촬영된 것은 아니고 사이가 좋을 때 서로 간의 합의간에 촬영한 영상으로 보이고요. 영상을 편집해서 부모님과 새로 사귄 남자친구, 회사 사람들에게 보내겠다. 사람들에게 영상을 팔겠다라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결국 최종적으로는 징역 8개월이 선고가 됐습니다. 양형 과정에서 보면 당사자가 유포는 문제가 되겠지만 영상을 팔아서 그 돈으로 벌금을 내면 되니까 너가 신고해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 이런식으로 이야기 한 것이 재판부에서 양형을 결정한 데 큰 사유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듭니다.
▷이호상 : 그런데, 변호사님, 이게 실제로 성관계영상을 물론 합의하에 찍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런 영상을 유포했거나 이걸 다른사람에게 보게 한다든지 하면 어떻습니까?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안재영 : 여기에 대한 처벌 규정을 살펴보면 먼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몰래 다른 사람을 촬영하거나 유포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요. 이 사건에서는 합의하에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처벌 규정에 해당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말씀드린 이 사건처럼 처음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고 후에 그 의사에 반하게 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실형 3년까지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 분명히 아셔야 되겠고, 그리고 해당영상을 본 사람들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해야되는거 아니냐 이러는 논란이 있었는데. 현재까지 법률은 해당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이 아동?청소년인 경우를 제외하곤 처벌받는 조항은 현재까진 없습니다.
▷이호상 :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사건 짚어보죠? 최근에 저도 이 뉴스를 접했는데. 개를 차에 매단 채 운전을 해서 개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이 운전자한테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이 있더군요. 사건 개요부터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안재영 : 지난 1월경이었는데. 1월 4일이었어요. 오후 쯤 충북 옥천 경찰서의 한 지구대에 차에 개를 매달고 다닌다는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한 시민이 차를 매달고 다니다가 주차장에 주차된 SUV 차량에 끈으로 묶인 개까지 목격을 했고. 개가 차에 의해서 끌려 왔다고 신고를 한거죠. 경찰에 따르면 시민이 개가 축 늘어져 있었고, 사진 찍고 차량 경적을 울렸더니 운전자가 쓰러진 개를 그때서야 옮겼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개는 당시 죽어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당연히 경찰이 SUV 차량 운전자 A씨를 동물학대 혐의로 불구속입건해서 조사를 시작 했고, 조사 결과 A씨는 개를 차에 매달고 옥천 일대 5㎞ 가량을 달린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당시 A씨는 지인이 차에 개를 묶어놨다고 연락을 했는데, 바빠서 잊어버리고 개를 끌고 다닌 것이다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그렇게 진술한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겁니다.
▷이호상 : 그럼 실제로 고의가 없었다, 이렇게 경찰은 본거네요?
▶안재영 : 네, 맞습니다.
▷이호상 : 이게 그러면 고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개가 묶여있었단 사실은 알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깜빡했단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안재영 : 네, 맞습니다. 이게 고의와 과실 여부를 따져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개가 묶여 있는걸 알고 차량을 출발했다고 한다 하면 처벌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개가 묶인 사실 자체를 깜빡했다는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법률은, 특히 동물을 거의 물건에 가깝게 아직까지는 법률상 지휘를 규정해놓고 있어서 일부러 동물을 괴롭히거나 동물을 죽게 만들었다면 처벌을 하지만, 내가 깜빡하거나 실수를 했다고 하면 그에 대해선 처벌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는 물론 당사자의 진술밖에는 없었지만, 당사자가 깜빡했다고 하고 또 친구에게 연락을 해봤더니 친구가 그 개를 묶어놨던 것이 사실로 드러난 거든요. 그래서 당사자는 이런 경우에 깜빡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 최종적으로 개는 끌려 다니다가 고통스럽게 죽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지금 형사처벌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그렇게 된거죠.
▷이호상 : 이게 변호사님 동물보호법 위반 처벌을 받는거죠, 혐의는?
▶안재영 : 네 맞습니다.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를 조사했고 그에 대해서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처벌할 수가 없다 이런 결과가 내려진 겁니다.
▷이호상 : 이게 재물손괴. 동물을 재물로 봐서 재물손괴 처벌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이건 사실이 아닌가요?
▶안재영 : 맞습니다. 재물로 보기 때문에 재물손괴죄로 처벌을 할 수가 있는데, 재물손괴죄 역시 과실로는 처벌할 수가 없어요. 일부러 상대방의 재물을 부셨을 때는 처벌을 할 수가 있는데, 일부로가 아닌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민사처벌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엔 사실은 개 주인이 자신의 물건을 실수로 망가뜨린 구조가 되거든요. 법률상 구조만 따지면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민사 문제도 생기지 않는 그런 사안인거죠.
▷이호상 : 고의성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엔 동물보호법 처벌을 받지 않고 무혐의 처벌을 받았다는 이야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고요, 저희가 2주 후에 다시 사건사고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안재영 : 감사합니다.
▷이호상 :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 안재영 변호사와 함께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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