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오는 14일 자치경찰 조례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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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5.11 댓글0건본문
충북도의회가 오는 14일
자치경찰 조례 관련 임시회를 열 예정입니다.
충북도의회는 이날 임시회를 열어
이시종 지사가 요구한
'충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의
재의에 대해 재의결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3일 이시종 지사는
"도의회로부터 넘어온
자치경찰 조례가 헌법 등의 규정에 위배된다"며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자치경찰 조례 관련 임시회를 열 예정입니다.
충북도의회는 이날 임시회를 열어
이시종 지사가 요구한
'충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의
재의에 대해 재의결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3일 이시종 지사는
"도의회로부터 넘어온
자치경찰 조례가 헌법 등의 규정에 위배된다"며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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