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영수증으로 '홀인원 보험금' 타낸 골퍼 7명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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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21.05.09 댓글0건본문
가짜 영수증으로 ‘홀인원 보험금’을 타낸
골퍼 7명이 무더기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1살 A 등 7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에서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홀인원 골프 보험은
가입자가 홀인원을 했을 때
축하비 명목으로 보상을 해주는 보험입니다.
홀인원 보험에 가입한 A씨는
지난 2019년 7월
보은군의 한 골프장에서 홀인원을 하자
축하 만찬비용 등의 명목으로
29차례에 걸쳐
보험금 542만원을 허위 청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식당에서 신용카드를 결제했다가
곧바로 승인 취소한 가짜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보험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나머지 6명도
같은 수법으로 200만원에서 5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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